■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의 직무복귀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윤 대통령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전망하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헌재는 오늘도 결론을 향한 숙고의 시간에 들어갑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총리가 어제 직무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 8명의 판단이 5:2:1 이렇게 엇갈렸거든요. 각각의 이유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김형두 재판관은 한 총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고 다만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김복형 재판관은 종국적인 거부가 아닌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에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뿐만 아니라 내란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를 이유로 인용 의견을 내었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애초에 200석 이상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 각하와 인용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 판단에 특히 주목이 된다고요?
[박성배]
특이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판단이란 다수 의견이 배치되는 판단이라는 취지인데 무엇보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 탄택소추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 200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본안 의견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두 재판관이 어떠한 심증을 가지고 있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종국적인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내었고 그 반면에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뿐만 아니라 내란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를 의도적인 행위라고 보고 중대한 사유로써 공직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의견이 대립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인용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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